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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0 2018고정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5:0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 남로 144에 있는 부 개 주공 3 단지 아파트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 개로 11에 있는 부 개 주공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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