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 C, D, A 및 피고 5인은 2017. 8.경 평택시 E 일원 6,588m2(1933평)에 대한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고(원고측과 피고가 각 매수투자자를 1/2씩 유치하기로 함), 그로 인하여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위 공동중개인 5인이 똑같이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한 중개완료 후 피고는 토지주로부터 중개수수료 2억 2,5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45,000,000원(2억 2,500만원 / 5)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 및 피고가 토지주로부터 중개수수료 2억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4,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 위 토지가 매각대상으로 나와 있으니 위 토지에 대한 매수투자자들을 1/2씩 조달하여 평당 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위 토지를 위한 도로사용 및 배수동의를 받고 개발인허가를 받은 후(인허가비용을 평당 50만원으로 잡음) 이를 타에 전매하도록 하고, 그 전매대금에서 매수자들에 대한 수익금(평당 285만원 정도)을 지급한 후 남는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협의한 사실, 그후 2017. 12. 15.경 평택시 E 전 6,338m2에 관하여 매도인 G, H, 매수인 I(대리인 피고), J, 매매대금 4,217,400,000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L(피고 대표이사 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후 위 협의와 같이 토지를 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