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중 지분양도 합의의 해제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및 소외 D은 2014. 2. 21. 소외 E, F(이하 ‘E 등’이라고 한다) 소유의 과천시 C 답 1,653㎡ 500여
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350평을 ① 평당 200만 원, 합계 7억 원(그 중 2억 원은 피고가 조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대출을 받아 조달)에 공동 매수하고, ②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원고와 D이 우선 부담하되, 위 350평 중 150평을 타에 우선 매각하여 정산하며, ③ 향후 위 토지 350평을 타에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매각대금에서 위 토지 매수 당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위 토지 취득에 따른 취ㆍ등록세, 대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각종 공과금, 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을 원고 20%, 피고 60%, D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청구취지 기재 2014. 2. 21.자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및 D의 동의를 얻어 2014. 3. 18.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2억 원(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4. 3. 25.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4. 3. 28.에, 잔금 8억 3,000만 원은 2014. 4. 8.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E 등에게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자신이 마련해 지급하였다(E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매각을 거절하여 피고는 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다
). 이후 피고는 자신이 추가로 마련한 2억 원으로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8억 원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