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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 매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건축비와 토지 매입자금을 각 1/2씩 분담하여 지출하는 방법으로 공동건축주로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상호 계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그 토지 매입을 함에 있어, 실제 토지 매입비용 보다 토지 매입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충남 서산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공동으로 50%씩 자금을 투자하여 땅을 구입하고 함께 투자하여 건물까지 건축하여 1/2의 공동 지분을 가지자. 충남 서산시 C 305.1㎡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2억 7,600만원에 매입하였으니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 설정비용 1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세금 및 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7,580,000원을 합하여 1/2 지분에 따른 65,580,000원을 토지 매입비용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토지주인 D으로부터 2억 3,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2억 7,600만원에 매입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5,580,000원을 송금 받아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인 2,300만원을 편취하고,

2. 설계비 및 허가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8년 건축법이 변경 예정인데 건축비가 상승될 예정이니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미리 받아두자.

인허가 비용과 설계비가 모두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 중에서 1,350만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위 대금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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