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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1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호 소재 주식회사 E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3. 5.초 F 소유의 경기 여주군 G, H 토지 750평을 평당 15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I에게 F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가격이 평당 30만 원이라고 속여서 돈을 편취하기로 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당 30만 원에 급매로 나온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J 토지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2필지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평당 30만 원의 매매대금을 주고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평당 30만 원에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매가액이 2억 2,500만 원이니 피고인 B과 피해자가 6,250만 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피고인 B과 1/2씩 대출금을 분담하고 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하면 된다. 6,25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해주면 피고인 B이 거기에 6,250만 원을 보태어 매도인 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소유자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2,500만 원(평당 30만 원)이 아닌 1억 1,250만 원(평당 15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 1억 1,250만 원을 피고인 B이 2013. 5. 3. F에게 미리 지급한 매매 계약금 1,000만 원과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1억 원 및 피해자의 돈 중 250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6,2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250만 원만 F에게 매매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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