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나8352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 B, C는 2013. 6. 3. 우리에프엔아이제3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 입찰가격을 405억 원 이상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위 경매절차에서의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대금 385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는 양수인 측을, 피고는 소외 회사를 각각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개수수료로 원고는 A로부터 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를,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억 원(부가세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중개가 완료되면 그 중개수수료를 1/2씩 공동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중개로 원, 피고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합계는 3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이므로 그 1/2인 1억 8,250만 원씩 원, 피고에게 배분해야 하는데, 피고는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1,750만 원(= 2억 원 - 1억 8,250만 원)을 원고에게 정산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중개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원, 피고가 1/2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