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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4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E에서 중개업자 자격이 없는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F 소유인 경기 가평군 G 전 343㎡를 H에게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중개업자인 A의 명의를 대여 받아 A 명의로 F 소유의 위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당사자로부터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3. 1. 22.경 위와 같이 F 소유인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의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F으로부터 법정 최고 중개수수료인 360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1,432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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