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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6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종로구 C 중개인사무소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을 대리한 F이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G건물 제비01호 등을 H에게 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위 C 중개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인 I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사무소 명칭 C, 중개업자 I, 등록번호 J’ 등을 기재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중개인사무소 I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자 H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2. 8. 21. 종로구청에 중개보조원 신고를 한 후 2012. 8. 22. 종로구청으로부터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신고 처리결과 알림]을 팩스로 받아 그 일자를 변조하여 위 중개 일시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것처럼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31. 위 C 중개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수령한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신고 처리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서를 2장 복사하여, 그 중 복사한 1장에서 ‘3’자를 칼로 오려낸 후, 다른 복사본 중 ‘고용해고일’란의 ‘12. 08. 21(고용)’과 ‘12. 8. 20(해고)’ 중 각 ‘8’자 위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해당 일자를 ‘12. 03. 21(고용)’과 ‘12. 03. 20(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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