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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정3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E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중개업자, 피고인 B, C은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9.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G와 H 사이에 파주시 I 외 1 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 J과 H 사이에 파주시 K 외 1 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 C으로 하여금 매매 계약서 중개업 자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기재하고 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B, C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토지 매매 계약서, 중개 수수료 입금 통장 내역,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 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1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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