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찾아가 정신장애(3급)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차 합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