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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찾아가 정신장애(3급)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차 합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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