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임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를 법률적 의미의 강제 간음한 사실도 인정되며, 달리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법정형(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처벌불원 등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