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5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임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를 법률적 의미의 강제 간음한 사실도 인정되며, 달리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법정형(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처벌불원 등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