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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3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25 조( 각 공 문서 변조의 점), 각 제 229 조, 제 225 조( 각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BR: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BU: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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