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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92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3 기재 각 사기죄와 2012. 1. 18.자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96, 제216 각 사기죄의 피해자 AT, AO에 대하여는 각 직권배상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T, A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AT, AO이 당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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