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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노1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검사가 이 법원 2019고단356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4항의 범죄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편취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9고단3566 사건의 판시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2-1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8:2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미아사거리역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명의의 L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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