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