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양산시 B 202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들(D, E, F)에서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 등 6개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출금금액’은 ‘입금금액’을, ‘입금금액’은 ‘출금금액’을, ‘상대은행’은 ‘은행’을, ‘상대계좌번호’는 ‘계좌번호’를, ‘명의인’은 ‘상대방’을, ‘은행’은 ‘상대은행’을, ‘계좌번호’는 ‘상대계좌번호’를 의미한다.
총 83회에 걸쳐 합계 384,000,000원을 송금하고 총 114회에 걸쳐 합계 426,200,500원을 인출하는 등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행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오를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근로와 봉사를 통한 속죄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