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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3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제23보병사단 59연대 1대대 B 소속 육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근무지인 삼척시 C에 있는 위 D 생활관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8회에 걸쳐 합계 116,563,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해자 J 중위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D 흡연장에서, 위 D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J 중위와 함께 풋살경기를 하였으나 경기결과나 진행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소대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씨발. 결과가 맨날 지가 유리한대로만

해. 개짜증 나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K 하사에 대한 상관모욕 (1) 피고인은 2019년 11월 내지 12월 일자불상 오전경 위 D 흡연장에서,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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