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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3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B건물, C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65,71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16~29쪽)

1. 수사보고(스포츠 도박 D 사이트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 도박 기간과 횟수,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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