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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7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회에 걸쳐 합계 269,2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사건송치서 사본, 사이트 주소 회신자료, 입금계좌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이후 범행 부분),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28. 이전 범행 부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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