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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경부터 2015. 12. 3.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C,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셀시오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402801390), 주식회사 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502761806)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13,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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