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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단28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원룸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사이트(D, E, F,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 등 8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453,1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도박행위자), 내사첩보보고서, 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동종의 도박 범행 전력이 있던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범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죄로 2015. 9. 6.경 벌금 7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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