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 신청인들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E 직원 F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네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이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라’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12:23 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G 은행 망 포 역 지점에서 위 G 은행계좌에서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