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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71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자행해 왔다.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교 부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이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동인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2명은 2017. 3. 15.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번갈아 가며 서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4,500 만 원 정도 규모의 대포 통장에 연루되었다.

재산이 투명재산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명계좌에 잠시 옮겨 금액의 출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 취득 공무원인 경우 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C 은행 계좌와 F 은행 계좌에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1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2:42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C 은행 H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 태 릉 입구 역 7번 출구에 있는 공원 벤치 앞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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