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2.10 2020노86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 및 이 법원 배상 신청인 Z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아래 4. 항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만 한다) 범행에 가담한다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해 주겠다’ 고 현 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금을 교부 받는 ‘ 현금전달 책’, 피해 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5. 8.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M 은행 N 팀장이다.

대출금 7,100만 원에 대한 20% 의 예치금을 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M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