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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68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조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대출 규정이나 금융 거래법위반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5. 21.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E 팀장 )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전달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1건 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고단 1104』 F 은행 대출 담당자 G를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직원은 2020. 5. 18. 경 피해자 H( 개 명 전 I)에게 전화하여 “ 재난 지원대출 대상에 해당되시니 신청하시면 된다.

2,950만 원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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