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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1 2015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2: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찜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까지 1회 쓰다듬고, 가슴을 약 3-4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목격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D 현장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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