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9: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C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행하던 중, 전북 무주군 D 인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뒤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기대다가 바지 위로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몸을 누른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