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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관수술을 해서 섹스를 해도 임신이 안된다. 한번 볼래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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