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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0 2020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19:45경 포항시 북구 B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야, 너는.”이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 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버스기사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오른팔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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