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3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풍경마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인천 강화 방향 C 주식회사 김포운수 6117번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17세)의 교복 치마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누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버스 내 동영상 자료 첨부, 첨부된 CCTV 자료 포함)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