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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3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풍경마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인천 강화 방향 C 주식회사 김포운수 6117번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17세)의 교복 치마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누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버스 내 동영상 자료 첨부, 첨부된 CCTV 자료 포함)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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