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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5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30. 13:40경 원동기장치자건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에 있는 생태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보현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7.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봉황면 와우길 35-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앞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 목력 보고), 이륜자동차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5부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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