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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57길 11 골목길 교차로를 서울난곡우체국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C 운전의 D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 및 피해자 F(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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