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57길 11 골목길 교차로를 서울난곡우체국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C 운전의 D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 및 피해자 F(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