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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취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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