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19: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운타운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7. 18.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