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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5가단4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에 일시불로 피고 B 및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피고들 명의로 피보전채권액 350,000,000원인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들이 완공되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나머지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구두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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