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2015. 12. 29.자 E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2014. 6. 5.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4. 6. 13.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C는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8. E{피고(선정당사자)의 동생}에게 2015.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에 일시불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명의로 피보전채권액 350,000,000원인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들이 완공되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나머지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위 구두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