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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24581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산시 C 공장용지 8,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을 받는 산업용지에 해당한다.

이에 그 소유자인 유노빅스이엔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기관인 아산시장에게 처분신청을 하였고, 아산시장은 D 위 법률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10,118,181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고, 2015. 5. 21. 10:00경 실시된 추첨 절차에서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2015. 5. 21. 추첨 전에 만나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누가 결정되던지 간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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