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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69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5. 광주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2:27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방아 간 '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된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 사과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19』 피고인은 2018. 3. 30. 01:40 경 서울 강동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와 금고 안에 있던 약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53』 피고인은 2018. 4. 1. 02:07 경부터 같은 날 02:59 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I, 1 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세탁소 ’에서 후문 잠금장치에 감겨 있던 노끈을 자르고 문을 연 후, 후문 안쪽 세탁소와 연결된 철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페트병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600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92』 피고인은 2018. 4. 5.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세탁소 ’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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