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6 2016고단150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 2016년 압 제 50호의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2016 고단 150호]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2015. 12. 2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1.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가게 문틈으로 밀어 넣어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2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