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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4. 4.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4. 01:2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가 풀리게 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7.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7. 04:21 경 대구 달서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4. 11.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1. 05:20 경 대구 달서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분식점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후 문 틈에 끼워 비트는 방법으로 후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98,000원 상당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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