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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23cm, 증제 1호), 손전등 (WS-012, 증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4.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아래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연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 원 및 바구니에 담겨 져 있던 동전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22:26 경 위 가. 항 기재 포장마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자물쇠가 걸려 있는 출입문의 고리를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03: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0:08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가 걸려 있는 출입문의 고리를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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