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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55』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 오락기 4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벌리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9 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을 각각 절취하고, 순 번 10번 기재와 같이 오락기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03:00 경 의정부시 F, G 문구점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 오락기 2대의 잠금장치를 뜯어 내 어 시가 4만 원 상당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10 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순 번 1번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가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6577』 피고인은 2020. 11. 10.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H에 있는 I 문구에 이르러, 그 앞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뽑기 기계를 들고 인적이 뜸한 곳으로 가져간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기계의 동전 보관함의 틈으로 집어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동전 보관함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3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B,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각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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