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0 2015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피고인의 동생 ‘D’으로 행세하면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 ‘운전자’란에 동생인 D의 이름 ‘D’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