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14:4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교통사고 관련자인 F, G 등 대여섯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너 이름 뭐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