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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1 2014고단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9] 피고인은 2014. 1. 7. 01:40경 진주시 장대동에 위치한 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4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면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이 개새끼, 돈 받아먹고 지랄한다! 좆만한 새끼,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C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5:2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의 처 H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05:28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E과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어쩔건데 한번 해볼래 이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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