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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2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들이대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너네 잤냐 나랑 한번 할래 ” 등 음담패설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걸레 년아, 시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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