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0: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밀쳐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