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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7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피시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6세)가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들 뭐야, 좆같은 놈”,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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