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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1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0:19경 강서구 B 주점에서, 행패 소란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소란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과 술집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그렇게 할 일 없냐,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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