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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경춘북로를 가평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만 트랙터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만 트랙터 차량을 수리비 2,38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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